홈 > 대전뉴스
제목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

 

 


 

대전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18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.

 

이번 준칙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▲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▲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  ▲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▲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▲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▲생활환경 관리원(경비원)의 업무 ▲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▲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▲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.

 

우선,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출, 회의개최, 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인계 등 관련 규정을 명료화했다.


또한,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, 위원회운영 및 운영경비를 투명하고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.


이와 함께,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신뢰하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규약준칙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.

 

이 번 제18차 개정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“생활환경 관리원(경비원)의 업무”를 현실에 부합하게 준칙에 반영하고 입주자대표의의 회장이 인장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활한 “인장의 인계”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
한편, 지난 제17차 개정도 전국 최초로 “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”, “감사의 업무” 및 “통상업무와 긴급업무”를 준칙에 간명히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원만한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대전시가 밝혔다.

강신구 기자

 

작성일자 2021-01-19
첨부파일


기사제보 및 광고·구독문의 : (042) 256-3422 | FAX : (042) 256-3402
대전아파트신문 |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31 (봉명동, 한진리조트오피스텔) 2204호
신문등록번호 : 대전 다 01314 | 발행인·편집인 : 강신구 | 이메일 : tjaptnews@hanmail.net
copyrightⓒ2016 대전아파트신문 ALL RIGHT RESERVED.